[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수원지법은 초등학생인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자신의 집과 근무지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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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수원지법은 초등학생인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자신의 집과 근무지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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