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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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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