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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 강간 아냐”

  • 등록 2015.09.16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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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대법원 1부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013년 1월 외박을 나와 옛 애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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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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