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한국사 교과서 8종 대해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리자, 6개 출판사 집필진들은 “정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