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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에 티켓 잘못 발권’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 등록 2015.09.10 1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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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항공사들이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항공사 다섯 곳이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 과태료 부과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특히,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 기내 난동을 유발했던 대한항공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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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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