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33살 강 모 씨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작년 여름, 대형 물놀이 시설 4곳의 여자샤워실을 촬영한 영상을 그동안 소장용으로만 갖고 있었다고 진술해 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2월 한 성인사이트 운영자 34살 박 모 씨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를 지난 1일 구속했지만, 아직 해당 영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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