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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틈 타 ‘친손녀 성추행’ 70대에 중형 선고

  • 등록 2015.09.04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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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어린 10대 손녀를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집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도 선처만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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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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