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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배정했다 과징금 2천500만원 벌금

  • 등록 2015.09.03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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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티웨이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어린이를 앉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은 모두 1억 3천250만 원이었는데, 이중 티웨이항공은 비상구 좌석에 15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다 적발돼 2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살 미만이나, 비행기 탈출을 돕는데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앉히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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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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