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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법원 ‘무죄’ 선고

  • 등록 2015.09.03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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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살인을 저지른 중증 치매 노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매 환자 80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정신병을 앓아,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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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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