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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뒤라도 불륜 드러나면 위자료 줘야”

  • 등록 2015.09.01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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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전 남편의 불륜사실을 이혼 후에 알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재조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B씨와 협의 이혼을 한 뒤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재산정돼야 한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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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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