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해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며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