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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카드수수료 1%법’발의

  • 등록 2015.08.22 0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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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그러나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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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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