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등록 2015.08.18 15:01:25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남북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최저임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도 인상돼, 기업의 부담은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어제(18일) 개성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 협상을 갖고,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70.35 달러인 최저임금은 73.87 달러로 인상되고, 지난 3월 임금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기업들이 북한 측 기관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성격의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직종 등에 따른 가급금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인상분은 8%~10%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아, 임금체계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상한선 5%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이후 ‘임금인상은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며 잔업 거부와 태업 등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