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아울러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와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돼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과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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