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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성폭행범 30대 남성 도주, 공개수배

  • 등록 2015.08.10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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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성폭행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30대가 병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법무부는 170cm 키에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을 공개수배했다.

공개된 CCTV에는 환자가 계단을 뛰어내려 가고,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황급히 뒤쫓는 모습이 보인다. 병원 현관을 나설 때쯤, 경비원도 급하게 따라가지만 간발의 차로 눈앞에서 도망친다.

충남 공주의 법무부 치료감호소 수용자 33살 김선용이 어제(9일) 낮 2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도주했다.

5년 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치료감호된 상태였는데, 이명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다 도주한 것이다.

병실 내 화장실을 간다며 발목에 수갑을 풀어준 사이 감호소 직원 2명을 따돌린 뒤, 계단을 이용해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키 170㎝에 몸무게 81㎏로, 도주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에 환자복 바지를 입었고, 도주 몇 시간 전 가족과 면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국에 공개수배를 내리고, 연고지인 대전과 대구의 주요역 등에서 경찰과 함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의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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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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