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파면도 시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 악 근절대책회의’에서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 절차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신고센터 117과 채팅신고 앱을 교사 간 성폭력 사건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
교사나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이 된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모든 교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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