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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최태원, 김승연 포함될 듯… 정치인 제외

  • 등록 2015.08.06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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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일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 검찰인사 4명, 외부인사 5명이 참석했다.

사면 규모는 집권 3년차만의 첫 광복절 특사이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난해의 5천9백 명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없을 전망이다.

정치인 중 누구를 사면해 줄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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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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