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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버스기사… 법원 “회사도 30% 책임”

  • 등록 2015.08.05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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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여년 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 반쯤 들어와 잠을 잔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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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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