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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 등록 2015.08.04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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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 측은 지난해 2천 4백여 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공단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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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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