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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자 사냥 막자… 유엔 ‘밀렵과의 전쟁’ 결의

  • 등록 2015.08.02 0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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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야생 동, 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각국이 법제 개정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은 독일과 가봉 등 70개국이 발의한 것으로,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한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 연방 정부기관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이른바 ‘국민 사자’를 사냥한 미국인 치과의사를 직접 처벌하기로 했다.

미국 야생동물보호청은 치과의사 월터 파머의 사자 사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또 소환을 염두에 두고 파머나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야생동물보호청으로 연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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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연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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