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애플 ‘AS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 등록 2015.07.31 14:57:42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지금까지는 애플의 아이폰이 고장 날 경우 고액의 수리비를 먼저 내야 하고, 수리가 시작되면 도중에 취소할 수도 없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아이폰 서비스가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금만 고장 나도 리퍼폰 비용을 내야 수리를 맡길 수 있는데 아이폰5s는 34만 원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41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항의를 해보려 해도 서비스 약관에 “수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제품은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나 약관의 이 조항은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아연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