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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또 기각

  • 등록 2015.07.28 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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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검찰의 보완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백여억 원 비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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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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