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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 먹은 당면으로 순대를? “순대 업체 40% 위생 기준 어겨”

  • 등록 2015.07.23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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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순대 제조업체 10곳 중에 4곳 꼴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를 써서 무더기로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젖어 있는 바닥 위에 돼지 창자가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제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 제조지 내부에는 순대에 들어가는 당면 포대에는 쥐가 뚫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나있고 주변에는 쥐 똥도 널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내 순대제조업체 99곳을 단속한 결과 이 중 3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곳곳에 순대를 공급하는 업체 10곳 중 4곳 꼴이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3곳,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8곳, 원료장부 미작성 업체가 4곳, 보관기준을 위반한 곳이 2곳이었다.

특히 광주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59일에서 81일이 지난 돼지고기 480kg을 순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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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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