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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법인 법인세-등록세 면제

  • 등록 2015.07.16 1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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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립농산물관리원은 16일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신청시에는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지난 2009년 5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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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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