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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 중형 확정

  • 등록 2015.07.13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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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양 모 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양은 지난해 가출한 여고생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A양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A양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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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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