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파행이 빚어졌다.
노동계 대표들은 공익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단 퇴장했고 협상 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이 인상 폭을 6.5에서 9.7%가량,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940원에서 6,120원 선으로 올리라고 주장하자 두 자리 수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협상 파행의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에게 있다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1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낮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노동계가 1차 수정안인 시급 8,400원보다 300원 적은 시급 8,100원을, 경영계는 105원 늘어난 5,715원을 새로운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는 듯 했으나, 이후 양측은 모두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몇 차례 정회가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 임금자의 월급은 116만 원으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70%에 불과하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두 자리 수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월급 병계안을 이미 받아들였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간 막판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향후 최저임금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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