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항소심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직무유기 아니다”

  • 등록 2015.06.30 18:18:26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업무로 비난을 받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관제사 9명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