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화제다.
지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129건으로 대부분의 사고책임은 사고를 낸 소방차 운전원에게 돌아갔고, 또한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 사유가 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 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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