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법원 “하나-외환 합병 준비작업 가능하다”

  • 등록 2015.06.26 18:14:13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협의와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올해 초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에 통합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병 절차가 6월까지 중단된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합병결정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합병을 위한 협의와 준비작업까지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