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일명 ‘땅콩주택’의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분양한 건설사 대표와 이를 알고도 분양받은 소유주 등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주차장법 위반 등)로 시행업체 A사 대표 장모(63)씨와 하청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1층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을 알고도 분양받아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이모(44)씨 등 99명을 입건했다.
장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3일~11월 말 화성시 반송동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39개 동을 지어 준공허가를 받은 뒤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의 주차장은 세대별로 2대씩 주차공간(40.7㎡)이 마련됐었으나 1대씩으로 공간이 축소됐고 나머지 공간이 원룸으로 변경되었다.
장씨 등은 사전 분양이 안되자 2013년 5월부터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겠다고 이씨 등에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이씨 등 99명은 같은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택 1층 주차장이 불법 원룸으로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게스트하우스나 놀이방, 창고 등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 준공절차에서 시행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주차장법 위반 등)로 시행업체 A사 대표 장모(63)씨와 하청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1층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을 알고도 분양받아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이모(44)씨 등 99명을 입건했다.
장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3일~11월 말 화성시 반송동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39개 동을 지어 준공허가를 받은 뒤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의 주차장은 세대별로 2대씩 주차공간(40.7㎡)이 마련됐었으나 1대씩으로 공간이 축소됐고 나머지 공간이 원룸으로 변경되었다.
장씨 등은 사전 분양이 안되자 2013년 5월부터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겠다고 이씨 등에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이씨 등 99명은 같은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택 1층 주차장이 불법 원룸으로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게스트하우스나 놀이방, 창고 등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 준공절차에서 시행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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