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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1억 기러기아빠로 뒷바라지 .. 댓가는 '이혼!'

  • 등록 2015.06.1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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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A씨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의사다. 의대에서 동급생으로 만나 싹 틔운 사랑은 순조롭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 16년째가 되던 해, 부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건너갔다. A씨는 혼자 남았다. 1년 후 돌아오겠다던 부인은 돌아올 줄 몰랐다. 1년 더, 다시 1년 더 하는 사이 4년이 흘렀다. 부인은 아예 캐나다에서 눌러앉겠다고 했다. A씨의 반대도 소용없었다. 먼저 지친 쪽은 남편이었다. A씨는 2013년 한국생활을 포기하면서 결국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시 만난 부인은 변해 있었다. 툭하면 짜증을 냈고, 부부관계도 거부했다. 변해버린 아내는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고, A씨는 거부했다. 부인은 이혼문제로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더니 곧 캐나다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고, A씨는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그 사이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캐나다 법원은 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퇴거명령이 내려진뒤 A씨는 캐나다에서 다시 혼자가 됐다.

소송전이 시작됐고, 캐나다 법원은 부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참다못한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고 맞섰다. 부인은 “내가 먼저 소송을 냈으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캐나다 법원도 A씨에게 “한국에서 낸 소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익환)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부가 대한민국과 캐나다에서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두 사람이 현지에서 이혼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캐나다에서 사는 부인과 자녀를 위해 수년 동안 거액을 송금해 뒷바라지했는데, 부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인은 현지 법원을 통해 A씨를 쫓아내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4년간 캐나다에 머무는 가족에게 송금한 돈은 11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나눠 가질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부부의 혼인기간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캐나다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캐나다 법원이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소송을 낸 A씨가 유리하다.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에서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집행을 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은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을 당하고 한국에서 무효소송을 낸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배우자가 캐나다 이혼소장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송달받지 못해 소송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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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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