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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객 항의 받은 하나로화훼마트 판매원 해고 관여

  • 등록 2015.06.17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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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일산하나로화훼마트에서 근무하던 입주업체 소속 판매원 A(51·여)씨가 한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해고된 가운데 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해고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갑질’ 의혹에 휩싸이고있다.

지난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일산하나로하훼마트에서 화분을 구매한 뒤 반품을 위해 다시 매장을 찾은 20대 여성 B씨는 해당 물품을 판매한 점원이 퇴근하자 A씨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당시 A씨는 구매 매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와 언쟁을 벌였고, 집에 돌아온 B씨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하다는 전자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A씨가 소속된 입주업체는 '약간 고성이 있었다'는 다른 판매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산하나로화훼마트에 소명서를 제출한 뒤 A씨를 해고했다.

또한 농협조합은 B씨의 해고문제를 놓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입주업체에게 “매장을 뺄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를 확인한 뒤 입주업체에게 소명서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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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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