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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수 및 투약협의 배우 김성민 '공판 5분만에 종료'

  • 등록 2015.06.0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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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의 변론재개로 진행될 공판이 열린지 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재판부는 배우 김성민이 또 다른 피의자와 해당 사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다른 사건을 고려해 검찰과 상의 후 오는 7월 3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우 김성민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배우 김성민은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국제 특송화물로 전달 받아 국내에 유통하기도 했으며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었어고, 또한 지난 2008년과 2009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후 2년여의 공백의 시간을 보낸 김성민은 지난 2013년 2월 4살 연상 치과의사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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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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