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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방지 샴푸 '댕기머리' 75개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 및 광고 정지

  • 등록 2015.06.04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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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제조와 광고 업무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개별 추출해야 할 각각의 첨가제를 혼합 추출해 제조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실제 원료와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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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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