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4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를 일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지방세 1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178명이다.
현재 단원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18억원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 기여를 위해 매월 체납세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다.
김학창 구 세무1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자가 가산금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압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매매 또는 폐차 등을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체납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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