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시흥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52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A(45)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차량 전조등 조각을 토대로 범행 차량을 특정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 숨어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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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52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A(45)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차량 전조등 조각을 토대로 범행 차량을 특정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 숨어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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