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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첫 공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등록 2015.06.0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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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기내 난동 및 강체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본명 김도균, 42)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기내 난동 및 강체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바비킴은 변호인을 통해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혔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술에 취해 1시간동안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바비킴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관계자는 "공항의 좌석 등급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비킴이 그렇게 대처를 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28일 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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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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