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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성 심사안받은 화학물질'자진신고제' 6개월간 운영

  • 등록 2015.05.27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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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기존 유해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와 수입 실적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되는 특혜를 주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창구(02-6050-1306~7)를 설치해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병화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존 유해법과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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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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