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게임중 욕이나 인신공격에 고소할수 있다.

  • 등록 2015.05.24 02:45:00
크게보기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8880건... 게임업체 자율규제는 미흡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대학생 허모(25) 씨는 지난 17일 평소 자주 하는 롤플레잉게임(RPG)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상대 이용자는 게임 자체 비속어방지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10여 분이나 욕설을 퍼부어댔다. 심함 모욕감을 느낀 허 씨는 게임 관리 업체 측에 상대방의 욕설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려 했지만, 전화조차 잘 연결되지 않았다.

허 씨는 결국 경찰에 상대 이용자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업체 쪽에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상대방을 강제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 도중 이용자들끼리 발생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게임업체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업체 측이 적극적으로 이용자 규제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는 2013년 6320건, 2014년에는 8880건으로 3년 사이 56.2%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 10건 중 7∼8건이 게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면 게임 회원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을 게임 관리업체 측에 요청하고, IP추적과 탐문 수사를 하게 되지만 사건을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처럼 고소·고발을 통한 사건 해결보다는 게임 업체 스스로 악성 이용자에 대한 계정삭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은 물론, 조치 결과를 공개해 욕설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게임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하는 A게임 커뮤니티에는 욕설 신고글이 최근 일주일 사이 25개나 올라왔지만, 어떤 제재가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 게임 관련 전문가는 "악성 이용자에 대한 제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량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게임 업체 스스로 적극 추진해야 더 많은 이용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