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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 법안개정, 늦은밤 직장상사의 퇴근후 '메세지'로 인한 소송 줄 잇다

  • 등록 2015.05.24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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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딩동,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딩동,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라드는 직장상사의 이메일과 SNS메시지는 먼나라 미국서도 직장인들을 잠못들게 만드는 ‘골칫거리’다.

그러나 미국에선 조만간 개정될 연방 노동 규정과 현재 법원에 제기된 일련의 소송들로 인해 조만간 이런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초과근무 수당을 물어주거나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20일(현재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 노동규정은 주급 455달러(약 50만 원) 또는 연봉 2만3660달러(약 26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미국에선 이런 연봉상한선을 초과하는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근로자의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2009년 사례를 보면, 미국의 ‘KTF’격인 티모바일 통신사 영업팀 직원들이 “회사가 실시간 채팅에 편리한 블랙베리폰을 지급한후 퇴근후에도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주당 10~15시간 초과근무를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해당 직원들이 공동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개인별로 소송을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직원 개개인별로 임금을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WSJ는 “10년 전부터 초과근무 관련 소장에 블랙베리나 스마트폰이 언급됐지만 연방 노동규정 때문에 이슈화 되지 못했다”며 “현재 제기된 소송 사례를 보면 회사들이 아이폰과 블랙베리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무보수로 시간외근무를 하기를 기대하는 회사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미국 노동부가 이르면 올 여름에 발표할 새로운 연방노동 규정에서 초과근무 규정 관련 급여 하한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백만명이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보호나는 공정노동기본법(FLSA)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소송도 가능해 진다. 대기업들이 초긴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약 44%가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직장 밖에서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의 린다 도일 변호사는 “삐삐 시절에는 회사에서 콜하는 메시지가 비상시에만 전달됐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언제든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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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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