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운전자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최 모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최씨는 창원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42살 김 모씨가 술에 취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는 것을 확인후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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