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황산과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을 했다.
그 결과 134곳 중 19%인 25곳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15%인 89곳 중 13곳이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판매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27%인 45곳 중 12곳이 무허가로 판매하거나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들에는 황산과 염산 등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해 쌓아둔 마창케미칼이 있고 허가받은 것 이외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건영화공약품과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이 있다.
메탄올과 가성소다를 시약외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로 영업한 온라인 과학 실험기구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도 적발됐다.
선진화학과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고,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업체는 덕산종합화학과 덕산과학, 오피스안, 퓨쳐테크닉 4곳이었다.
지난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령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 처음 실시된 단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의 불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구매자 신분확인과 판매기록 작성, 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