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장 A(44·의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행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전화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주지도 않고 모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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