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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 넘은 국적 항공기' 안전관리 자발적으로

  • 등록 2015.05.19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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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에 대한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별 평균 기령(機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기 평균 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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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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