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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자동열림장치' 의무화

  • 등록 2015.05.01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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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치매노인의 낙상과 실종방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화재 등의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열림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미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67억여 원을 6200여개 기존 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안전 최우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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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y@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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