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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홈플러스에 4억3500만 과징금

  • 등록 2015.04.28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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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로 고객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게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우디·벤츠 등 수입차를 내건 경품행사 광고를 전단이나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안내했다. 그러나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포스터나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시 연락 목적이라고 밝혔을 뿐, 제 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의 내용은 중요한 거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책정했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이외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부당이익은 검찰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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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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