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2.08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2.6℃
  • 맑음인천 1.5℃
  • 맑음수원 2.2℃
  • 맑음청주 3.0℃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5.4℃
  • 맑음전주 4.8℃
  • 맑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0℃
  • 맑음부산 7.6℃
  • 맑음여수 6.2℃
  • 흐림제주 7.9℃
  • 맑음천안 2.9℃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탄핵 전,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자는 놀라운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기자 |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갑작스럽게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이 발언이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범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추진 대통령의 담화와 국민의 힘의 입장 변화에 실망한 범야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