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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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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로 원안가결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