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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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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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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 오송금, '삼성증권 데자뷔'... 금융시장 내부통제는 유명무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2000개씩,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사고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2000 BTC'가 입금되는 형태로 이어졌다. 단위 하나를 잘못 입력한 것이 60조원짜리 재앙으로 번진 것이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 당시 비트코인 시세 98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24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8년 전 삼성증권, 그리고 오늘의 빗썸 이 사태는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구조가 비슷하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배당금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 당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