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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안양시,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주택기준 폐지

9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안양시가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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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