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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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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