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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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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불신의 시대…가짜뉴스와 책임 회피가 만든 신뢰 붕괴의 구조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 언론을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감정적 반응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와 책임 회피, 그리고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다. 여기에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가 사회적 피로도를 증폭시키며,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언론 불신의 출발점은 ‘사실 보도’와 ‘의제 설정’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속보 경쟁과 클릭 수 중심의 생존 구조 속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되는 기사와 정정·후속 설명이 부족한 관행은 반복돼 왔다. 정치·경제·사회 이슈에서 사실 전달보다 해석과 프레임이 앞서는 보도가 늘어나면서, 독자는 언론을 정보 제공자가 아닌 이해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특정 진영이나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매체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제시하는 보도 환경 속에서, 독자들은 어느 쪽도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는 언론의 공적 기능 약화로 직결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1인 미디어와 일부 유튜버 중심의 정보 생산 구조다. 특히